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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중장기 정책의 목표 및 방향)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중장기 정책의 목표 및 방향)

중장기 정책의 목표 및 방향

제6조

제6조(중장기 정책의 목표 및 방향)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중장기 정책의 목표와 방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문학 진흥 및 인문정신문화의 사회ㆍ문화적 확산 등 5년 이상의 기간에 걸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중ㆍ장기 진흥 목표 2. 제1호에 따른 진흥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 및 추진 방향 3. 그 밖에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필요한 중요 정책추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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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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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중장기 정책의 목표 및 방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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