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세칙
제8조
제8조(운영세칙) 제6조 및 제7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공공외교법 시행령 제8조(운영세칙)
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제6조 및 제7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인용 형식「공공외교법 시행령」 제8조(운영세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