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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수수료 등의 공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수수료 등의 공고)

수수료 등의 공고

제22조

제22조(수수료 등의 공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의 업무수행에 관한 수수료의 요율 및 실비의 범위를 결정하거나 변경했을 때에는 일간신문, 관보, 인터넷 홈페이지나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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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수수료 등의 공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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