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설기관
제32조
제32조(부설기관) 협회는 부동산공시제도 및 감정평가에 관한 각종 연구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부설기관)
부설기관
제32조(부설기관) 협회는 부동산공시제도 및 감정평가에 관한 각종 연구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인용 형식「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부설기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