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납부기한 연장 등)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납부기한 연장 등)

납부기한 연장 등

제44조

제44조(납부기한 연장 등)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 연장은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분할납부를 하게 하는 경우 각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6개월 이내로 하며, 분할 횟수는 3회 이내로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납부기한 연장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