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사 또는 사무소의 설치등기
제6조
제6조(지사 또는 사무소의 설치등기) 부동산원은 지사 또는 사무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지사 또는 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한국부동산원법 시행령 제6조(지사 또는 사무소의 설치등기)
지사 또는 사무소의 설치등기
제6조(지사 또는 사무소의 설치등기) 부동산원은 지사 또는 사무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지사 또는 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인용 형식「한국부동산원법 시행령」 제6조(지사 또는 사무소의 설치등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