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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실무수습 신청 등)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실무수습 신청 등)

실무수습 신청 등

제11조

제11조(실무수습 신청 등) ① 감정평가사 자격을 취득하고 실무수습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실무수습자"라 한다)은 협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무수습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협회는 실무수습자가 성실히 실무수습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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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실무수습 신청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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