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수습 신청 등
제11조
제11조(실무수습 신청 등) ① 감정평가사 자격을 취득하고 실무수습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실무수습자"라 한다)은 협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무수습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협회는 실무수습자가 성실히 실무수습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실무수습 신청 등)
실무수습 신청 등
제11조(실무수습 신청 등) ① 감정평가사 자격을 취득하고 실무수습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실무수습자"라 한다)은 협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무수습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협회는 실무수습자가 성실히 실무수습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실무수습 신청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