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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법 시행령 제1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북한인권법 시행령 제1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8조

제1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통일부장관과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통일부장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북한주민의 인권상황과 인권증진을 위한 정보의 수집ㆍ기록 업무 2. 법무부장관: 이관자료의 보존ㆍ관리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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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북한인권법 시행령」 제1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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