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물류의 정보화
제3조
제3조(철도물류의 정보화)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2항제5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철도물류의 정보화에 관한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사업 2. 철도물류 관련 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한 데이터베이스의 표준화 및 호환시스템의 구축 사업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철도물류의 정보화)
철도물류의 정보화
제3조(철도물류의 정보화)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2항제5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철도물류의 정보화에 관한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사업 2. 철도물류 관련 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한 데이터베이스의 표준화 및 호환시스템의 구축 사업
인용 형식「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철도물류의 정보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