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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령 제5조(민감정보 및 개인식별번호의 처리)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령 제5조(민감정보 및 개인식별번호의 처리)

민감정보 및 개인식별번호의 처리

제5조

제5조(민감정보 및 개인식별번호의 처리) ① 금융위원회(법 제13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가목2)의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4조에 따른 보고의 접수에 관한 사무 2. 법 제5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 제공 및 제출의 요청에 관한 사무 3. 법 제5조의3제5항에 따른 심의 및 시정요구의 요청에 관한 사무 4.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고발 등 조치에 관한 사무 ② 금융감독원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고발 등 조치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③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입원적정성의 심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가목2)의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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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령」 제5조(민감정보 및 개인식별번호의 처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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