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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업무의 위탁)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업무의 위탁)

업무의 위탁

제9조

제9조(업무의 위탁)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법 제11조에 따른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의 국제동향 파악 및 국제협력 촉진을 위한 업무를 정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였을 때에는 위탁받은 기관의 명칭ㆍ대표자, 소재지 및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보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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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업무의 위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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