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산업클러스터의 사업지구 분할
제7조
제7조(해양산업클러스터의 사업지구 분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사업지구를 분할하여 개발 또는 운영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개발계획에 포함된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사업을 단계적으로 시행할 필요성 2. 해양산업클러스터의 대상구역 안에서의 개발의 우선순위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해양산업클러스터의 사업지구 분할)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사업지구 분할
제7조(해양산업클러스터의 사업지구 분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사업지구를 분할하여 개발 또는 운영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개발계획에 포함된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사업을 단계적으로 시행할 필요성 2. 해양산업클러스터의 대상구역 안에서의 개발의 우선순위
인용 형식「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해양산업클러스터의 사업지구 분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