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 관련 시범사업
제4조
제4조(핵심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 관련 시범사업)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2항에 따른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범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시범사업의 목표ㆍ전략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2. 핵심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 활성화를 위한 연구개발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사항 3. 시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범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핵심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 활성화에 적합한 지역을 시범사업의 대상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자에게 행정적ㆍ재정적 또는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