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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3(수련시간)

수련시간

제1조의3

제1조의3(수련시간) ① 법 제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속수련"이란 수련시간이 「근로기준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휴게시간을 포함하여 16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속수련의 시간은 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수련 간 휴식시간이 10시간 미만으로 제공된 경우에는 해당 휴식시간 전후의 수련시간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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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3(수련시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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