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 수련병원등의 지정기준
제7조
제7조(인턴 수련병원등의 지정기준) ① 영 제4조제1항제1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상 규모, 시설, 장비 및 진료실적 등"의 기준이란 별표 1의 지정기준을 말한다. ② 영 제4조제1항제2호 전단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4개 이상의 전문과목"이란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마취통증의학과, 영상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말한다.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인턴 수련병원등의 지정기준)
인턴 수련병원등의 지정기준
제7조(인턴 수련병원등의 지정기준) ① 영 제4조제1항제1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상 규모, 시설, 장비 및 진료실적 등"의 기준이란 별표 1의 지정기준을 말한다. ② 영 제4조제1항제2호 전단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4개 이상의 전문과목"이란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마취통증의학과, 영상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말한다.
인용 형식「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인턴 수련병원등의 지정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