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제10조
제10조(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① 관할 보건소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의료비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으로부터 동의 서면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동의 서면을 제출받은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하 "금융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법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정보ㆍ신용정보 및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1. 요청 대상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2. 요청하는 금융정보등의 범위와 조회기준일 및 조회기간 ③ 제2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의 제출을 요청받은 금융기관등의 장은 질병관리청장에게 해당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1. 제공 대상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2.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는 금융기관등의 명칭 3. 제공 대상 금융상품명과 계좌번호 4. 금융정보등의 내용 ④ 질병관리청장은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해당 금융기관등이 가입한 협회, 연합회 또는 중앙회 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⑤ 질병관리청장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관할 보건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