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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등의 제출 대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등의 제출 대행)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등의 제출 대행

제5조

제5조(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등의 제출 대행) ① 제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조제2항ㆍ제4항ㆍ제5항 및 제4조제1항ㆍ제2항의 거래당사자 또는 제2조제9항 및 제10항의 법인 또는 매수인의 위임을 받은 사람은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등의 제출을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등의 제출을 대행하는 사람은 신분증명서를 신고관청에 보여주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1. 신고서 등의 제출을 위임한 거래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위임장(거래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인감을 날인한 위임장) 2. 신고서 등의 제출을 위임한 거래당사자의 신분증명서 사본 ② 제2조제4항, 제3조제2항ㆍ제4항 및 제4조제1항ㆍ제2항의 개업공인중개사의 위임을 받은 소속공인중개사(「공인중개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소속공인중개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등의 제출을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공인중개사는 신분증명서를 신고관청에 보여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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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등의 제출 대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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