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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7조(빈집등에의 출입에 따른 손실보상)

빈집등에의 출입에 따른 손실보상

제7조

제7조(빈집등에의 출입에 따른 손실보상) ① 시장ㆍ군수등은 제6조제1항에 따른 빈집등 및 그 대지에의 출입으로 손실을 입은 자가 있으면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등은 제1항에 따른 손실을 입은 자와 협의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등 또는 제1항에 따른 손실을 입은 자는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설치되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부터 제87조까지를 준용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절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등 →

제1절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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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7조(빈집등에의 출입에 따른 손실보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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