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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의3(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내용)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내용

제43조의3

제43조의3(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내용)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은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1. 관리지역의 규모와 정비방향 2. 토지이용계획, 정비기반시설ㆍ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및 교통계획 3.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추진계획 4. 삭제 5. 건폐율ㆍ용적률 등 건축물의 밀도계획 6. 제43조의5 또는 제49조에 따른 임대주택의 공급 및 인수 계획 7. 용도지구ㆍ용도지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계획 8. 「건축법」 제69조에 따른 특별건축구역 및 같은 법 제77조의2에 따른 특별가로구역에 관한 계획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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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절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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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의3(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내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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