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64조(과태료)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64조(과태료)

과태료

제64조

제64조(과태료) ① 제54조제4항에 따라 점검반의 현장조사를 거부ㆍ기피 또는 방해한 자에게는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0조제1항에 따른 통지를 게을리한 자 2. 제54조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게을리한 자 3. 제54조제7항에 따른 관계 서류의 인계를 게을리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6장 벌칙 →

제6장 벌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64조(과태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