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발명 활동의 촉진
제7조
제7조(학생 발명 활동의 촉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각급학교의 학생들에게 발명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발명교육에 특화된 학교 및 발명교육을 위한 교육기관ㆍ연구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지원 2. 발명교육의 교육과정과 내용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지원 3. 발명에 우수한 재능을 가진 학생의 발굴 및 육성에 대한 지원 4. 발명교육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확충ㆍ관리에 대한 지원 5. 발명교육 관련 동아리활동ㆍ전시회ㆍ발표회 등 발명교육 활동 및 행사에 대한 지원 6. 그 밖에 발명교육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지식재산처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명교육이 유치원 및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교육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가교육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