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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조(목적)

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법은 2014년 4월 16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조도면 부근 해상에서 침몰한 여객선 세월호를 인양한 후 그 선체의 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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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조(목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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