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제46조
제4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한 자 2. 제26조제1항제7호에 따른 사실조회에 거짓으로 회신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이 법에 따른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의 출석을 방해한 자 2. 정당한 이유 없이 제26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실지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3. 정당한 이유 없이 제28조에 따른 동행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 4. 제38조제2항을 위반하여 불이익 처우를 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부과ㆍ징수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과태료에 관하여는 위원장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정청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