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정책위원회의 위원
제4조
제4조(항공정책위원회의 위원) 법 제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각부의 차관"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재정경제부 제2차관 2. 삭제 3. 외교부 제2차관 4. 국방부차관 5.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6. 산업통상부차관 6의2. 기획예산처차관 7. 우주항공청장
항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항공정책위원회의 위원)
항공정책위원회의 위원
제4조(항공정책위원회의 위원) 법 제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각부의 차관"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재정경제부 제2차관 2. 삭제 3. 외교부 제2차관 4. 국방부차관 5.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6. 산업통상부차관 6의2. 기획예산처차관 7. 우주항공청장
인용 형식「항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항공정책위원회의 위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