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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업법 시행령 제19조(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등)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등

제19조

제19조(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등) ① 법 제41조제1항(법 제43조제8항, 제45조제8항, 제47조제9항, 제49조제9항, 제51조제8항 및 제53조제9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5와 같다. ② 과징금의 부과ㆍ납부 및 독촉ㆍ징수에 관하여는 제16조 및 제17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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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항공사업법 시행령」 제19조(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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