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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종전 도의 청사 및 부지의 무상양여 등)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종전 도의 청사 및 부지의 무상양여 등)

종전 도의 청사 및 부지의 무상양여 등

제2조

제2조(종전 도의 청사 및 부지의 무상양여 등) ①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의2제2항에 따른 종전 도의 청사 및 부지의 무상양여 또는 무상대부는 해당 부동산을 관리하는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이하 "관리청"이라 한다)과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 간의 계약에 따른다. ② 관리청은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무상양여 또는 무상대부를 받은 부동산을 그 무상양여 또는 무상대부 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였을 때에는 그 무상양여계약 또는 무상대부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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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종전 도의 청사 및 부지의 무상양여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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