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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자법 시행령 제2조(실태 조사)

점자법 시행령 제2조(실태 조사)

실태 조사

제2조

제2조(실태 조사) 「점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실태 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각장애인과 시각장애 관련 인력의 점자사용능력에 관한 사항 2. 국민의 점자에 대한 인식에 관한 사항 3. 점자 사용 환경에 관한 사항 4. 점자교육에 관한 사항 5. 점자 관련 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6. 점자의 제작 및 보급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점자와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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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21.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점자법 시행령」 제2조(실태 조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2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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