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관의 자격 및 업무
제12조
제12조(검사관의 자격 및 업무) ①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전문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수의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2.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서 7년 이상 보유동물의 보전ㆍ사육ㆍ연구 업무에 종사한 사람 3. 그 밖에 동물원 또는 수족관 운영ㆍ관리와 동물복지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으로서 10년 이상 관련 업무에 종사한 사람 ② 법 제1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종합계획의 이행 등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의 지원 2.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의 이행 확인 지원 3. 그 밖에 동물원 또는 수족관 사육환경의 적정성 등을 전문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허가권자가 요청하는 사항 ③ 법 제1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표"란 별지 서식의 검사관증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