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 전문 인력 양성 교육 주관기관의 요건 등)
제6조
제6조(중재 전문 인력 양성 교육 주관기관의 요건 등) ① 법 제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중재 전문 인력 양성 교육을 실시한 실적이 있고, 그 성과가 우수할 것 2. 중재 전문 인력 양성 교육과정에 관한 운영 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할 것 3.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교육시설을 확보하고 있을 것 가. 교육환경 및 보건위생상 적합한 장소에 위치할 것 나. 교육 주관기관으로 지정되어 교육을 실시할 기간 동안 교육시설에 대한 소유권 또는 임차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 또는 경력을 갖춘 전문 교수요원을 5명 이상 확보할 것 가. 중재, 조정 등 분쟁 해결 분야의 석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연구ㆍ강의 또는 실무 경력을 보유한 사람 나. 중재, 조정 등 분쟁 해결 분야의 박사학위를 보유한 사람 다. 중재인 또는 중재대리인으로 5년 이상의 실무 경력을 보유한 사람 5. 중재 전문 인력 양성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전담조직이 구성되어 있고, 교육생 관리 및 교육과정 관리 등을 위해 고용된 인력이 2명 이상일 것 6. 교육기관 운영 경비를 포함한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재원 조달계획이 적절할 것 ②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교육 주관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 주관기관 지정신청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받으면 제1항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심사하여,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교육 주관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