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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중재 전문 인력 양성 교육 주관기관의 요건 등)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중재 전문 인력 양성 교육 주관기관의 요건 등)

(중재 전문 인력 양성 교육 주관기관의 요건 등)

제6조

제6조(중재 전문 인력 양성 교육 주관기관의 요건 등) ① 법 제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중재 전문 인력 양성 교육을 실시한 실적이 있고, 그 성과가 우수할 것 2. 중재 전문 인력 양성 교육과정에 관한 운영 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할 것 3.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교육시설을 확보하고 있을 것 가. 교육환경 및 보건위생상 적합한 장소에 위치할 것 나. 교육 주관기관으로 지정되어 교육을 실시할 기간 동안 교육시설에 대한 소유권 또는 임차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 또는 경력을 갖춘 전문 교수요원을 5명 이상 확보할 것 가. 중재, 조정 등 분쟁 해결 분야의 석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연구ㆍ강의 또는 실무 경력을 보유한 사람 나. 중재, 조정 등 분쟁 해결 분야의 박사학위를 보유한 사람 다. 중재인 또는 중재대리인으로 5년 이상의 실무 경력을 보유한 사람 5. 중재 전문 인력 양성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전담조직이 구성되어 있고, 교육생 관리 및 교육과정 관리 등을 위해 고용된 인력이 2명 이상일 것 6. 교육기관 운영 경비를 포함한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재원 조달계획이 적절할 것 ②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교육 주관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 주관기관 지정신청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받으면 제1항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심사하여,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교육 주관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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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중재 전문 인력 양성 교육 주관기관의 요건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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