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및 임무고지서의 발급 등)
고용노동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및 임무고지서의 발급 등)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및 임무고지서의 발급 등
제4조
제4조(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및 임무고지서의 발급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1조 및 영 제10조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업체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호서식의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및 임무고지서를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장에게 발급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및 임무고지서 발급대장(이하 "발급대장"이라 한다)에 그 사실을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지정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중점관리대상업체에 통지하고,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