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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및 임무고지서의 발급 등)

고용노동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및 임무고지서의 발급 등)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및 임무고지서의 발급 등

제4조

제4조(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및 임무고지서의 발급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1조 및 영 제10조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업체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호서식의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및 임무고지서를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장에게 발급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및 임무고지서 발급대장(이하 "발급대장"이라 한다)에 그 사실을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지정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중점관리대상업체에 통지하고,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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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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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고용노동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및 임무고지서의 발급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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