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의 구성
제3조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재정경제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교육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국무조정실장, 금융위원회 위원장 및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장 2. 대통령비서실의 과학기술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보좌관 3.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ㆍ경제ㆍ사회 등의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제3항제2호의 위원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