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문화교류진흥위원회의 구성 등)
제3조
제3조(국제문화교류진흥위원회의 구성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국제문화교류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종합계획의 수립ㆍ변경 2.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3. 민간의 국제문화교류 진흥 방안 4. 그 밖에 국제문화교류의 진흥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촉위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공무원으로 한다. 1.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제문화교류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1명 2. 교육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지명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1명 3. 외교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외교부장관이 지명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1명 ⑤ 위원회의 위촉위원은 국제문화교류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⑦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⑧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非違)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