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건의료기관이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기준을 갖추어야 하는 기간
제2조의2
제2조의2(공공보건의료기관이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기준을 갖추어야 하는 기간) 법 제7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은 경우: 2년 2. 제1호 외의 경우: 3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공공보건의료기관이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기준을 갖추어야 하는 기간)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기준을 갖추어야 하는 기간
제2조의2(공공보건의료기관이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기준을 갖추어야 하는 기간) 법 제7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은 경우: 2년 2. 제1호 외의 경우: 3년
인용 형식「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공공보건의료기관이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기준을 갖추어야 하는 기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