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건강권 교육
제6조
제6조(장애인 건강권 교육) ① 법 제14조제1항제4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 관련 업무 담당자"란 장애인의 진료ㆍ재활 등을 담당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기사 2. 「약사법」에 따른 약사 및 한약사 3. 「의료법」에 따른 간호조무사 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구조사 ②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건강권 교육(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 건강권 교육"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의 정의 및 장애 유형, 모성권 보장 등 성별 특성에 대한 이해 2. 장애인과의 의사소통 3. 장애인에 대한 진료ㆍ상담ㆍ검사 시의 유의사항 4. 장애인 건강권 관련 법령ㆍ정책 및 제도 ③ 장애인 건강권 교육은 집합 교육, 인터넷 강의 등을 활용한 원격 교육 및 체험 교육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