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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제18조(순환자원의 품질인증 등)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제18조(순환자원의 품질인증 등)

순환자원의 품질인증 등

제18조

제18조(순환자원의 품질인증 등) ① 법 제25조제1항 전단 및 영 제17조제1항에 따라 순환자원의 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품질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1부씩 첨부하여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순환자원 인정서 사본 또는 법 제23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순환자원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순환자원의 이물질 및 유해물질 함유량을 증명할 수 있는 폐기물분석전문기관 또는 그 밖의 분석전문기관에서 작성한 시험분석결과서(영 제19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이물질ㆍ유해물질 함유기준을 적용받는 순환자원의 경우만 해당한다) 3. 순환자원의 품질유지 관리 계획서 4. 순환자원의 사용 계획서 ② 영 제17조제8항에 따라 순환자원 품질인증서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별지 제7호서식의 품질인증연장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1부씩 첨부하여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순환자원 재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재인정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영 제17조제6항에 따른 순환자원 품질인증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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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제18조(순환자원의 품질인증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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