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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27조(벌칙)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27조(벌칙)

벌칙

제27조

제2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제4조제3항을 위반하여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가공ㆍ소분ㆍ수입ㆍ포장ㆍ보관ㆍ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한 자 2. 제8조제1항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한 자 3. 제15조제1항에 따른 회수 또는 회수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15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5.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로서 제16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계속 영업한 자 6.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자로서 제16조제3항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계속 영업한 자 7. 「식품위생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로서 제16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계속 영업한 자

법령 전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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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27조(벌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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