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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제2조(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재무ㆍ회계업무 처리)

장기요양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제2조(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재무ㆍ회계업무 처리)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재무ㆍ회계업무 처리

제2조

제2조(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재무ㆍ회계업무 처리) 장기요양기관의 재무ㆍ회계업무는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7항에 따른 전담기구가 구축ㆍ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활용하여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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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장기요양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제2조(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재무ㆍ회계업무 처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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