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감사 결과 등 보고의 방식
제5조
제5조(중요 감사 결과 등 보고의 방식) 중요 감사 결과 등 보고는 대면 또는 서면의 방식으로 실시할 수 있다.
중요 감사 결과 등 보고의 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중요 감사 결과 등 보고의 방식)
중요 감사 결과 등 보고의 방식
제5조(중요 감사 결과 등 보고의 방식) 중요 감사 결과 등 보고는 대면 또는 서면의 방식으로 실시할 수 있다.
인용 형식「중요 감사 결과 등 보고의 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중요 감사 결과 등 보고의 방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