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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감사 결과 등 보고의 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중요 감사 결과 등 보고의 방식)

중요 감사 결과 등 보고의 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중요 감사 결과 등 보고의 방식)

중요 감사 결과 등 보고의 방식

제5조

제5조(중요 감사 결과 등 보고의 방식) 중요 감사 결과 등 보고는 대면 또는 서면의 방식으로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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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감사 결과 등 보고의 운영에 관한 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중요 감사 결과 등 보고의 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중요 감사 결과 등 보고의 방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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