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
제7조
제7조(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 법 제7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임시조치, 보호처분, 피해자보호명령 등 가정폭력에 관한 처분 자료 또는 정보 2.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3. 「병역법」에 따른 병역복무 자료 4. 「여권법」에 따라 여권에 수록하는 정보 및 여권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정보 5. 「주민등록법」에 따른 재외국민의 신고, 해외체류에 관한 신고, 국외이주신고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6. 삭제 7. 삭제 8. 삭제 9. 삭제 10. 삭제 11. 삭제 12. 삭제 13. 삭제 14. 삭제 15. 삭제 16. 삭제 17. 삭제 18.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