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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지정 요건)

(지정 요건)

제3조

제3조(지정 요건) ①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날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다. 1.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념일일 것 2.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한 역사적 사건을 특별히 기념하기 위한 날일 것 3.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의 통합과 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날일 것 ②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지방공휴일을 지정하려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미리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항에 따라 해당 기념일을 주관하는 부처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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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지정 요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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