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ㆍ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7조(피해자등 또는 신고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조치 금지)
성희롱ㆍ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7조(피해자등 또는 신고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조치 금지)
피해자등 또는 신고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조치 금지
제7조
제7조(피해자등 또는 신고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조치 금지) 임용권자등은 피해자등 또는 신고자에게 그 피해 발생 사실이나 신고를 이유로 다음 각 호의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징계 의결 요구 및 징계처분, 주의ㆍ경고
2.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전보 조치, 직무 미부여 또는 부서 내 보직 변경
3. 승진임용 심사에서의 불이익 조치
4. 성과평가 및 성과연봉ㆍ성과상여금 지급 등에서의 불이익 조치
5.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6. 그 밖에 피해자등 또는 신고자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상 불이익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