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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ㆍ고시)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ㆍ고시

제8조

제8조(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ㆍ고시)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동반성장위원회가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을 추천한 경우에는 관련 사실조사 및 정책검토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관계 단체 및 전문가 등에게 관련 자료나 의견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동반성장위원회가 제출한 추천의견서,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관계 행정기관, 관계 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 또는 그 밖의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고 심의위원회에 해당 업종ㆍ품목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대한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7조제4항 또는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생계형 적합업종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중소벤처기업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1.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업종ㆍ품목의 정의 및 대상 범위 2.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 기간 3. 대기업등의 생계형 적합업종에 대한 사업의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 제한 및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승인을 하는 경우 그 승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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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ㆍ고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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