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403호, 2023.05.16>부칙
부칙 이 규칙은 2023년 5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 부칙 <제403호, 2023.05.16>
부칙 이 규칙은 2023년 5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인용 형식「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 부칙 <제403호, 2023.05.16>,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