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등의 범위
제4조
제4조(금융회사등의 범위) 법 제2조제3호너목에서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되어 금융업을 영위하는 공사 및 기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2.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3.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에 따른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4.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5.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 및 같은 법 제373조의2에 따라 허가를 받은 거래소 7.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8. 금융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9.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설립된 협회 10. 그 밖에 법 제13조에 따른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이하 "혁신금융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