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급에 대한 이의신청
제6조
제6조(진급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5조에 따른 국방부장관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유족은 이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방부장관에게 진급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국방부장관은 진급 여부에 관하여 다시 심사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사 및 통보 절차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진급에 대한 이의신청
제6조(진급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5조에 따른 국방부장관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유족은 이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방부장관에게 진급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국방부장관은 진급 여부에 관하여 다시 심사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사 및 통보 절차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인용 형식「전사ㆍ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진급에 관한 특별법」 제6조(진급에 대한 이의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