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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수요조사의 방법)

수요조사의 방법

제3조

제3조(수요조사의 방법) ① 영 제16조에 따라 실시하는 기술에 관한 수요조사는 연구과제 선정 등 연구개발사업의 관리를 위하여 농촌진흥청장이 운영하는 종합관리시스템 등을 활용한다. 이 경우 매년 1회 정기수요조사를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연중 수시로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기술에 관한 수요를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기술수요조사서를 작성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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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수요조사의 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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