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인력운영위원회
제4조
제4조(전문인력운영위원회) 전문인력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감사원 내 전문인력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감사원 전문인력 및 전문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전문인력운영위원회)
전문인력운영위원회
제4조(전문인력운영위원회) 전문인력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감사원 내 전문인력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인용 형식「감사원 전문인력 및 전문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전문인력운영위원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