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방부장관(법 제11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조사단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후단에 따른 검증ㆍ확인ㆍ조사ㆍ인정 업무
2. 법 제5조제2항 전단에 따른 등록 신청 및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재신청 접수 업무
3. 제3조제1호에 따른 소재 조사 및 신원확인 업무
4. 제4조제2항에 따른 공로자 및 유가족 정보 검증 및 확인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