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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ㆍ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6ㆍ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7조

제7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방부장관(법 제11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조사단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후단에 따른 검증ㆍ확인ㆍ조사ㆍ인정 업무 2. 법 제5조제2항 전단에 따른 등록 신청 및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재신청 접수 업무 3. 제3조제1호에 따른 소재 조사 및 신원확인 업무 4. 제4조제2항에 따른 공로자 및 유가족 정보 검증 및 확인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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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ㆍ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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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6ㆍ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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