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관련 교육제8조제8조(적극행정 관련 교육)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관련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②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3조에 따른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 및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전문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적극행정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적극행정 관련 교육의 실시 및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