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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2조(지방자치단체 등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적용 특례)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2조(지방자치단체 등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적용 특례)

지방자치단체 등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적용 특례

제22조

제22조(지방자치단체 등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적용 특례) ① 이 영을 「교육공무원임용령」 제3조제5항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이하 "시ㆍ도교육감"이라 한다)이 임용권을 행사하는 교육공무원에게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5조제2항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ㆍ도교육감"으로, "감사원"은 "소관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감사기구 또는 감사원"으로 본다. 2. 제8조제1항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ㆍ도교육감"으로 본다. 3.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중 "위원회"는 각각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0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위원회"로 본다. 4.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ㆍ도교육감"으로, "위원회"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0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위원회"로 본다. 5.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ㆍ도교육감"으로 본다. 6.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징계요구 등 면책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5조를 준용한다. 7. 제18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각각 "시ㆍ도교육감"으로 본다. ② 이 영을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임용권을 행사하는 소방공무원에게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5조제2항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ㆍ도지사"로, "감사원"은 "소관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감사기구 또는 감사원"으로 본다. 2. 제8조제1항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ㆍ도지사"로 본다. 3.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중 "위원회"는 각각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0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위원회"로 본다. 4.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ㆍ도지사"로, "위원회"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0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위원회"로 본다. 5.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ㆍ도지사"로 본다. 6.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징계요구 등 면책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5조를 준용한다. 7. 제18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각각 "시ㆍ도지사"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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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2조(지방자치단체 등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적용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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